기타업무

하천보상
하천구간 내 재해 예방 및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등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와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매수 협의·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됨

관련법률

  • 「하천법」 제7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처리절차

  1. 사업고시
  2. 보상계획공고
  3. 감정평가
  4. 손실보상 협의
  5. 계약체결 or 수용재결

하천보상 유의사항

  1. 보상계획은 보상 시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2. 공고 이후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3. 보상 관련 일체 서류는 토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 및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공고로 대신함
  4. 보상금은 예산확보액 범위 내에서 지급, 소진 시 차후 예산확보 후 순차 지급
  5. 감정평가사 3인(시, 도, 소유주 추천)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 산정결과 개별통지
  6. 소유자 사망의 경우 상속절차를 이행하고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협의가 가능

공유재산관리

소관재산 현황

(2024. 10월 기준)

소관재산 현황 표 - 구분, 필지, 면적, 사용수익허가(대부포함) 건수
구분 필지 면적 사용수익허가
(대부포함) 건수
공유지
(시,도)
총계 2,048 1,701,024㎡ 17건
시유지 862 657,381㎡ 5건
도유지 1,236 1,043,643㎡ 12건

※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신청에 의함

공유재산 실태조사

  • 목적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 대상 : 시‧도유재산
  • 기간 : 매년 6~10월
  • 내용 : 공부상 현황과 비교 조사로 무단점유 확인 및 변상금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