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업무
하천보상
하천구간 내 재해 예방 및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등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와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매수 협의·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됨
관련법률
- 「하천법」 제7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처리절차
-
사업고시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or 수용재결
하천보상 유의사항
- 보상계획은 보상 시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 공고 이후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 보상 관련 일체 서류는 토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 및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공고로 대신함
- 보상금은 예산확보액 범위 내에서 지급, 소진 시 차후 예산확보 후 순차 지급
- 감정평가사 3인(시, 도, 소유주 추천)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 산정결과 개별통지
- 소유자 사망의 경우 상속절차를 이행하고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협의가 가능
공유재산관리
소관재산 현황
(2024. 10월 기준)
구분 | 필지 | 면적 | 사용수익허가 (대부포함) 건수 |
|
---|---|---|---|---|
공유지 (시,도) |
총계 | 2,048 | 1,701,024㎡ | 17건 |
시유지 | 862 | 657,381㎡ | 5건 | |
도유지 | 1,236 | 1,043,643㎡ | 12건 |
※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신청에 의함
공유재산 실태조사
- 목적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 대상 : 시‧도유재산
- 기간 : 매년 6~10월
- 내용 : 공부상 현황과 비교 조사로 무단점유 확인 및 변상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