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개정(2022.5.3.시행)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종 및 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측정결과를 그린링크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

4종 및 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아래 6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4종 및 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아래 6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부착대상 방지시설,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배출시설, 방지시설 순
부착대상 방지시설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6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아님

부착 기한 :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 절차

  1. 사업장
    • 배출 및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부착
    •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 가입 및 사업장 정보, 배출구, 측정기기 정보 등 입력
  2. 사업장 → 김포시
    • IoT 측정결과 적정전송시 부착완료 통보서 제출
  3. 김포시 → 사업장, 그린링크
    • 서류검토 후 승인 통보

처벌규정

측정기기 부착의무 미준수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3호
  • 사물인터넷(Io) 측정기기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상시·정상 전송
  • 측정기기 고장 등의 사유로 교체(수리)할 경우, 사전에 자체계선계획서 및 개선완료 후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그린링크에 제출 및 승인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Greenlink)

  • IoT 기술을 활용하여 방지시설 상태 정보 신호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
  • 누리집(홈페이지) : www.greenlink.or.kr
  • 문의(한국환경공단) : 1533-3301
  • IoT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설치업체 현황 : www.greenlink.or.kr → IoT → 업체소개
  • 그린링크 가입 : → 그린링크 운영관리 → 그린링크 가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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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