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해양환경보전

  • 항·포구,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페어구 등 쓰레기 수거·처리(연안정화의 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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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 및 어업소득 향상
  • 서해 및 한강 일원 조피볼락, 꽃게, 참게, 황복 등 방류(6~8월)
해‧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표 - 사업년도, 방류어종, 사업비(천원), 사업량(마리) 순 정보 제공
사업년도 방류어종 사업비(천원) 사업량(마리)
2023년 합계 640,000 2,281,628
조피볼락 300,000 1,213,175
꽃게 100,000 437,364
참게 70,000 277,489
황복 170,000 353,600
2024년 합계 587,500 1,949,863
조피볼락 270,000 1,010,000
꽃게 77,500 325,270
참게 70,000 262,162
황복 170,000 352,431

어업 인‧허가

관련법률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및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
  2. 접수 및
    검토
  3. 허가내역 통보 및
    어업허가증 발급

어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해면 구획어업
    • 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내수면 어업
    • ① 구획어업(내수면) 수면 위치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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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