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해양환경보전
- 항·포구,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페어구 등 쓰레기 수거·처리(연안정화의 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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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 및 어업소득 향상
- 서해 및 한강 일원 조피볼락, 꽃게, 참게, 황복 등 방류(6~8월)
사업년도 | 방류어종 | 사업비(천원) | 사업량(마리) |
---|---|---|---|
2023년 | 합계 | 640,000 | 2,281,628 |
조피볼락 | 300,000 | 1,213,175 | |
꽃게 | 100,000 | 437,364 | |
참게 | 70,000 | 277,489 | |
황복 | 170,000 | 353,600 | |
2024년 | 합계 | 587,500 | 1,949,863 |
조피볼락 | 270,000 | 1,010,000 | |
꽃게 | 77,500 | 325,270 | |
참게 | 70,000 | 262,162 | |
황복 | 170,000 | 352,431 |
어업 인‧허가
관련법률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및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허가내역 통보 및
어업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