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인감증명서 '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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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6 |
조회수 | 16 |
담당부서 | 하성면 |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를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 기존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4. 4. 2.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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