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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인감증명서 '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16
담당부서 하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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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도, 계약할 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를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 기존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4. 4. 2.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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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하성면
  • 문의 031-5186-3453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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