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 포인트제 소개

시민소통 포인트제란?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시민소통 포인트제 법적 근거

  •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조례 (바로보기) <一 버튼 클릭시 링크 이동
  •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조례 시행규칙 (바로보기) <一 버튼 클릭시 링크 이동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방식

  1. 포인트부여
    사업 신청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2. 시정 참여
    시민
    (온·오프라인 참여)
  3. 포인트 신청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4. 포인트 적립 승인
    및 관리
    자치행정과
  5. 인센티브 지급
    (반기별)
    자치행정과 → 시민

포인트 부여 · 제외 대상

부여대상: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 김포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외대상:김포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및 김포시의회 의원,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참여한 자(중복 수혜 금지)

포인트 부여 기준

포인트 부여 기준 - 분야, 부여대상, 부여 포인트(점),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분야 부여대상 부여 포인트(점) 비고
설문조사
  • 설문조사 참여 (온,오프라인 참여)
1,000 동일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시정제안
  • 채택 제안(우수 제안 제외)
  •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따른 최종 반영
2,000
2,000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예산
  • 예산학교 수료
  • 예산편성 의견제출에 따른 최종예산 반영
1,000
2,000
시 단위행사
  • 설명회, 공청회, 정담회, 캠페인 등 참석
  • 시 주관 주민교육, 워크숍 등 참석
2,000
2,000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 재난복구 참여(산불진화, 수혜복구, 제설 등)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성 있는 시정 참여
3,000
1,000~3,000
자체 운영계획
(관리부서 협의 필수)

※ 참여 사업은 해당부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활동 포인트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된 사항에 한해 부여함.

※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시기

지급대상:누적포인트 10,000점 이상 확보자(최대 50,000점)

지급시기:반기별 지급(6월, 12월)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 지급기준, 누적포인트(점), 내 역(원), 지급방법 순으로 정보제공
지급기준 지급방법
누적포인트(점) 내 역(원)
10,000 10,000 온누리상품권
20,000 20,000
30,000 30,000
40,000 40,000
50,000 50,000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며, 인센티브 수령시 전환 포인트는 소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