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 포인트제 소개
시민소통 포인트제란?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시민소통 포인트제 법적 근거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방식
-
포인트부여
사업 신청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
시정 참여시민
(온·오프라인 참여) -
포인트 신청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
포인트 적립 승인
및 관리자치행정과 -
인센티브 지급
(반기별)자치행정과 → 시민
포인트 부여 · 제외 대상
부여대상: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 김포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외대상:김포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및 김포시의회 의원,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참여한 자(중복 수혜 금지)
포인트 부여 기준
분야 | 부여대상 | 부여 포인트(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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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
1,000 | 동일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
시정제안 |
|
2,000 2,000 |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주민참여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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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2,000 |
|
시 단위행사 |
|
2,000 2,000 |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 |
|
3,000 1,000~3,000 |
자체 운영계획 (관리부서 협의 필수) |
※ 참여 사업은 해당부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활동 포인트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된 사항에 한해 부여함.
※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시기
지급대상:누적포인트 10,000점 이상 확보자(최대 50,000점)
지급시기:반기별 지급(6월, 12월)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기준 | 지급방법 | |
---|---|---|
누적포인트(점) | 내 역(원) | |
10,000 | 10,000 | 온누리상품권 |
20,000 | 20,000 | |
30,000 | 30,000 | |
40,000 | 40,000 | |
50,000 | 50,000 |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며, 인센티브 수령시 전환 포인트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