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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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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안내입니다.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가입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 15~84세 ->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4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9.75%, 시비 22.75%, 자부담 17.5% ( 영세농 : 국비 70%, 도비 5.85%, 시비 13.65%, 자부담 10.5%) ○ 가입장소 : 지역농협 * 연중 신청 가능! * 문의처 : 지역농협 * 예산소진시 보험료 가입비 일부 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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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6 |
조회수 | 75 |